지난 2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오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9월, 더 확대되어 수정 공지되었다.
이 글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연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대상을 설명드리기 위해 쓰는 글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이동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1차 공고일인 '24. 2. 15. 기준 활동 중이어야 하고, 연 매출액 1억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활동 중이란 뜻은 개업일이 '23. 12. 31. 이전이며 1차 공고일('24. 2. 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를 뜻한다.
1차 공고일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말인즉 '24. 2. 15.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이다.
매출규모 1억4백만 원은 1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1억4백만 원 미만 사이인 사업자를 뜻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광신고서 상 수입금액이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라.
이 기간 중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해서 연매출액을 계산한다. 곧 연환산 매출액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이다.
전기요금 계약 종류
계약종이라고 하며,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 지원 대상 항목이다.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번) 혹은 해당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비주거용 요금이란, 통신이나 기계설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서 사용한 전력량에 부과되는 요금이다.
유형 구분
전기요금은 한전과 계약한 주체에 따라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뉜다.
직접 계약자
신청자나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인 경우이다.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한다.
비계약 사용자
단서: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할 것.
그런데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보통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명의가 다르다보니 이런 경우 제출서류가 꽤 복잡하다. 제출서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청방법 설명에서 확인하시면 되겠다.
업종
대상업종
제외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매출액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기업 또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외업종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 업종들.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이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하고 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과확인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글을 첨부한다.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다. 개별 증빙은 인정 받지 못하니 유의하시라.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인정한다.
부정수급이 발각될 경우 환수조치 된다.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다.
기타사항
상시근로자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공동대표라면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