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재판, '핵심 증인' 이종석 채택 불발의 진짜 이유? (사건 전말 총정리)

김어준 재판, '핵심 증인' 이종석 채택 불발의 진짜 이유?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와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유족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배우 이종석 증인 채택'이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체 김어준 재판에 왜 배우 이종석이 언급되는가?"라며 고개를 갸웃했을 텐데요. 단순한 가십으로 치부하기엔 사건의 배경이 매우 깊고 복잡합니다. 오늘 이 포스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전말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김어준의 발언과 유족의 소송

모든 일의 시작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을 통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배우 이종석을 포함한 연예인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발언이 세상에 알려지자, 고 이재수 전 사령관의 유족 측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어준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 이 전 사령관은 2018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습니다. 유족 측은 김어준 씨의 발언이 고인이 받던 혐의와 맞물려, 마치 고인이 사적인 뒷조사까지 자행한 부도덕한 인물인 것처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종석 카드', 왜 꺼내 들었나?

그렇다면 유족 측은 왜 배우 이종석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던 것일까요? 이는 소송의 핵심 쟁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족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루머의 실체 확인: 만약 이종석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무사로부터 사찰이나 뒷조사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다면, 김어준 씨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 됩니다.
  2. 주장의 신빙성 탄핵: 김어준 씨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게 되므로, 김 씨 발언의 신빙성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즉, 이종석 씨의 증언 여부가 김어준 씨 발언의 진위를 가르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족 측으로서는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불채택' 결정, 그 의미는?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이종석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증언의 필요성 부족'**입니다.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이종석 씨가 실제로 사찰을 당했는지 아닌지 여부가 이 사건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은 발언의 '허위성'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 '공공의 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 설령 이종석 씨가 사찰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더라도, 김어준 씨 측에서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였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방어할 경우 재판의 향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로서는 굳이 유명 연예인을 법정에 세워 또 다른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법리 다툼만으로도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재판 전망은?

핵심 증인 카드가 불발되면서 유족 측은 다소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준 씨 주장의 허위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판은 김어준 씨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발언 당시 그러한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인물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된 이 소송은 언론인의 발언 수위와 책임, 그리고 고인의 명예라는 무거운 주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종석이라는 의외의 인물이 얽히며 세간의 관심은 더욱 커졌지만, 이제 재판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재판 과정에서 고인과 유족의 상처가 더는 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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