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우리 집 댕댕이 이것 안 하면 벌금 1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8월 5일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밝혔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자.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반려견 및 반려 동물등록은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으로 직접 가서 등록해야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도 하실 수 있다. 등록할 때는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꼭 소지하셔야 한다.

가까운 동물병원 안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반려견 등록 방법 두 가지

1.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2. 외장형 전자태그 부착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의 경우 반려견이 한두 살의 어린 나이 때 진행하면 좋다고 한다. 아무래도 시술이다보니 노쇠해진 반려견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목덜미 부근에 심는 시술을 받아야 한다. 5~7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외장형 전자태그는 목줄 등에 부착하는 방식인데, 견주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내장형에 비해 저렴하고 발급도 간편하다. 그래서 외장형의 경우 온라인으로 전자태그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강아지 등록이 가능한 페오펫 같은 대행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반려견 등록 변경

반려견 및 반려동물 등록 이후, 소유자의 거주지나 연락처, 반려견의 분실, 사망 등의 변고가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동물등록신청변경👆


위 사이트에서 반려견, 동물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다. 모쪼록 등록 잘 진행하셔서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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